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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 지원확대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코코의 Daily life 2017. 12. 27. 17:45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 지원확대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누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

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관련 고시 개정, 내년 1월부터 지원 확대시행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이란?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후생계, 실업, 사망 등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드린다..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고시 개정으로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동 '고시’ 개정으로 2018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로부터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업' 관련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완화했다

 

④  아울러 신규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이력’을 삭제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⑤ 다만,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이와 함께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추가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뤄지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자료: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