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사회

'18.1월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2,000만원 지원

코코의 Daily life 2017. 12. 30. 22:42

'18.1월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2,000만원 지원

 

 

'18. 1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8. 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18.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8. 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준 중위소득 100%(’18년 4인가구 451.9만원, 1인가구 167.2만원) 이하에 해당 여부를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추정 외래는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지원

소득기준 : 2인가구 월 285만원, 4인가구 월 452만원(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의료비기준 :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 초과시(수급자․차상위 100만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200만원)
지원액 : 본인부담 의료비(급여 항목 外)의 50%, 연간 최대 2,000만원 원칙

 

*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사회적입원(요양병원), 효과성 낮고 대체치료법 있는 고가치료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 또한,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하여, 지원이 시급한 국민이 우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3년부터 운영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과 비교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욱 폭넓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기준을 검증하여,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시행일 ’18.7.1(12.20 법사위 통과)

 

기존 한시적 사업과 시범사업 주요내용 비교

※ 신청 : 국민건강보험 전국지사신청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자료: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