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방향 발표, 서민금융 강화 및 혁신금융서비스 시행
금융혁신방향 발표, 서민금융 강화 및 혁신금융서비스 시행
서민․소비자 보호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사진제공 신협)
서민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별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세심하게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노력 강화
1 서민‧취약차주 지원 : 서민의 자금애로 해소 및 금융부담 완화
(서민지원 금융정책 강화)
① 정책서민금융(연간 7조원 수준), 사잇돌대출(`20년까지 3조원 검토)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방안’ 추가 마련(1월)
②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 마련 등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하반기)
(서민 금융이용 부담 경감) : 안전망대출 출시와 소매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경감
① 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2.8일)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1.11일 발표)도 차질없이 추진(고금리대출을 대환하는 가칭 ‘안전망 대출’을 3년간 1조원 공급 등)
② 소매 자영업자(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부담 경감을 위한 카드수수료 경감방안 마련(1월 마련, ‘18.7월 시행)
※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상반기)을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조정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11월 마련, ‘19.1월 시행)
③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체계 합리성 점검 강화(연중, 금감원)
(서민 재산형성 지원) : ISA 혜택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 확대*, 공모펀드 신뢰성 제고 등 국민의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
* 비과세한도 확대(250→400만원) 효과를 보아가며, 세제혜택 일몰(`18말) 연장 추진
(소액장기연체자 부담 완화) : 소액장기연체자 재기지원 기구 설립
①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300만건)과 함께,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도 적극 지원
* 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약 159만명)도 적극적인 채무조정 추진→ ‘장기소액연체자 재기를 지원하는 신규기구’ 설립(2월)
②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 연체시 담보권 실행유예 등 ‘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도 마련(1.18일)
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제도 정비
(제도 정비)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강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원칙 도입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일상 생활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지속 추진
*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7.4조원) 등 국민체감도가 큰 과제 추진중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추가 과제(안)) : 1분기중 과제별 발표
①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신용대출·카드사용 등 금융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B사 신용등급의 정확성·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리도 강화
* 예)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신용정보의 활용을 확대하여 청년층 등 금융정보부족자(Thin Filer)의 평가상 불이익을 완화
② 청년병사 재산형성 지원
향후 단계적인 병사급여 인상에 맞추어,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편* 및 체계적인 홍보‧안내 등 추진(예 : 은행권 군인적금 月적립액 상향, 각종 수수료 등 금융부담 경감 등)
③ 은행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ATM‧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 마련
* 예) 저소득층 대상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유도 등
(사회적금융 강화)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체계적 금융지원을 위해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마련(2월)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협 역할강화 등
자료:금융위(금융혁신방향발표 - 서민․소비자 보호강화 포용적 금융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