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 담보권실행 유예 등 핵심 사항 정리
취약 연체 차주 지원방안 담보권실행 유예 등 핵심 사항 정리
▣ 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 추진 배경
(1) 한은 기준금리 인상, 주요 선진국 통화 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증대
ㅇ 고위험가구․취약차주 대출 등 금리상승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ㅇ 앞으로 금리상승으로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증가*할 전망
* 금리 100bp 상승시,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부담 9.2조원, DSR은 1.5%p 상승할 것으로 분석(한은, ‘17.9월)
(2) 금리상승기에 이자부담 증가 등 상대적으로 영향을 먼저 받게 되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기본방향)
첫째,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
둘째, 연체가산금리 인하, 연체금리 내부통제 강화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으로 연체에 따른 부담 최소화
셋째, 담보권 실행 유예․매매지원으로 한계차주의 주거안정 및 실질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
▣ 취약 연체 차주 지원 세부 추진 과제
1. 연체 발생 최소화
- .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사전경보체계 구축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포함)을 포괄하는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가칭 : 가계대출 119)」시행
(연체우려자 파악) CB정보, 금융사 자체정보 등을 활용하여 금융회사가 연체 우려자를 선별
(지원내용)유선, 우편 등을 통해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영업점 상담을 권유(연체전 원금상환 유예 제도, 각종 서민금융상품 이용 안내 등)
- . 원금상환 유예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주담대․신용대출 등)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지원
자격요건(안)
➊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 발생을 증빙하고,
➋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지원
▶ 연체전 원금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증빙방법
(원금상환유예 요건)
①주택담보대출 :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 ②기타대출 : 대출금액 1억원 이하, ③전세자금대출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원금상환유예에 따른 지원 내용) - 대출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분할상환대출은 유예기간동안 상환부담이 “원금+이자 → 이자”로 완화되고, 일시상환대출은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 기대
※ 은행 자율적으로 원금상환유예기간 연장 가능
- . 차주 정보 주기적 갱신
연체우려 차주의 상환능력 파악, 적합한 지원제도 안내 등을 위해 차주의 소득․주소지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 유도
2.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 . 연체가산금리인하
해외 사례,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연체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하
(부과수준)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p” 수준으로 인하
(대상업권) 全 금융업권(은행 + 비은행) : 연체 관리비용은 은행, 비은행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업권간 차등 불필요
(적용대상)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가계․기업대출에 모두 적용 : 기존에도 전 금융업권에서 가계․기업대출에 동일한 수준의 연체가산금리 부과
(추진방식) 업권별 규제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ㅇ (비은행) 대부업법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
ㅇ (은행권) 비은행권 시행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우선 시행하고, 조속한 시일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화
※ 현재 은행권은 금통위 규정(한은),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로 연체금리 규율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고시로 일원화(한은과 협의 완료)
(적용시점)
자율시행 및 고시개정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이후 연체 발생시, 인하된 연체금리 적용
- . 채무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 부여
(현 행) 기한이익상실시 연체채무 변제 순서는 “비용 → 이자 → 원금” 順
(개 선) 기한이익 상실시 변제금액별로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순서를 충실히 설명(선관주의 의무)하고 선택권 부여
- . 연체금리 관련 내부통제 강화
(현 행) 연체금리 수준 등은 공시되고 있으나, 연체가산금리 산정․운용 절차, 내부통제장치 등은 미규정
ㅇ 대출 취급시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체금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슴
(개 선) 업권별「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내부통제장치* 등 마련
* ①내부심사위원회 설치, ②연체가산금리 조정 시 내부심사위원회에서 산출근거의 합리성 및 타당성 등 심사, ③연체이자 설명의무 강화 등
※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있는 업권(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 등)은 별도 모범규준 제정이 아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 또한, 모든 업권에서 은행권 수준으로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 최고연체이자율을 공시토록 유도
3. 담보권 실행시 차주 보호 강화
- .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절차 마련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차주와 반드시 1회 이상 상담“ 을 거치도록 규정
- .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시행
연체차주의 담보권 실행유예를 통해 차주의 주거안정 및 법원 경매 등 불리한 조건의 담보 주택매각 방지
- .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방법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후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 가능
-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층”
➊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
➋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 경매유예 신청 당시 KB국민은행 홈페이지 KB부동산 시세(단, KB부동산 시세 등이 없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제공 공시지가 적용)
➌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준용)
➍ 저당권자인 채권금융회사가 차주의 담보권 실행 유예에 동의(금액기준 50% 초과)하는 경우
- . 지원 내용
최장 1년 동안 채권금융회사가 한계차주의 담보주택에 대한 법원경매 신청을 유예하고, 채권매각 금지*
* 다만, 채무조정 등을 전제한 금융공공기관 등에 대한 채권 매각은 허용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全 금융업권의 약 5,100여개(‘17.11월말기준)의 금융회사가「신용회복지원협약」에 참여
➊ (유예 기간) 최초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내에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6개월 연장 가능* |
- . 추가 지원
담보권 실행유예가 차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및 재기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 마련
➊ (장기분할상환 전환)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회복*된 경우, 담보주택 매매절차를 중단하고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 특례** 적용
* 취업 등 차주의 안정적 소득원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신복위에서 심사)
** (현행)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 (개선) 5년 거치, 최장 35년 분할상환
➋ (주거안정 지원) 담보권 실행유예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할 경우, 주금공 전세자금 보증료 우대 등 지원
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