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등 금융부문 대책의 주요내용
가상화폐(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등 금융부문 대책의 주요내용
가상화폐(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sbs방송화면캡춰)
가. 가상화폐(통화) 거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개시
(1) 가상화폐(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시스템 구축이 ‘18.1.30일까지 완료될 예정임
▶시스템 구축완료 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
(2) 은행권*은 은행과 취급업소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하여 ‘18.1.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
* 기존에 가상화폐(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모두 포함
(2) 가상화폐(통화) 취급업소가「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ㅇ 가상화폐(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됨
ㅇ 가상화폐(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게 되나, 출금은 가능함
ㅇ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3)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화폐(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게 됨
나. 가상화폐(통화) 거래자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이용절차
(1) 가상화폐(통화) 취급업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
① 동일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계좌개설 절차 불필요
② 가상화폐(통화)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
③ 은행이 실명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화폐(통화) 취급업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하여 은행의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2) 위에서 제시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들은 가상화폐(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 입금 제한됨
<예시>
가상화폐거래실명제 실시
다. 은행과 가상화폐(통화) 취급업소간 서비스 제공 계약 관련 사항
(1) 은행은 자율적으로 가상화폐(통화) 취급업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할 예정
▶ 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준수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안정성, 고객보호장치 등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 은행이 효과적으로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책임하에 계약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 대상을 선정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가상화폐(통화) 취급업소는?
■ 개별 은행별로 가상화폐(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이 진행중으로 향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
라. 기대효과
자료:금융위원회(가상화폐(통화) 거래실명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