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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

코코의 Daily life 2018. 1. 26. 08:06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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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발표)’후속 조치로 오는 1월 29일부터, 아래와 같이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19세 이상 청년에 버팀목전세대출 지원·월세대출 한도 연간 240만 원 상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주택구입대출·전세자금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우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 주요 내용

 

① 청년 금융지원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19세 ~ 25세 미만(단독세대주), 2천만 원 한도
-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대출한도 상향(월 30 → 40만 원), 상환비율 완화(연장 시 25% → 10%)

 

 

② 신혼부부 금융지원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 대출한도 3천만 원 상향 (수도권 1.4→1.7억, 수도권 외 1→1.3억), 금리 최대 0.4%p 추가 우대(1.6~2.2% → 1.2~2.1%), 대출비율 상향조정(임대보증금 70% → 80%)

 

- (신혼부부 전용구입자금대출)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0.35%p 금리, 추가인하(2.05%~2.95% → 1.70~2.75%)

 

③ 취약계층 금융지원

 

- (버팀목전세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 0.2% 금리 우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 내용

 

1.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

 

-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출시

 

① 지원대상 :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하였다.

 

지원내용 : 보증금 3천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③ 대출금리연 2.3% ~ 2.7%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 . 청년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지원대상 :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

개선내용월 대출 한도 확대(30만 원→40만 원)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하향(25%→10%, 우대형) 조정된다.

 



 
2.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 .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전세 대출상품 출시

 

지원대상 :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지원내용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천만 원 확대(수도권 1.4억→1.7억, 수도권 외 1억→1.3억)되고 대출 비율도 10%p 상향(임대보증금 70 → 80%)된다.

 

③ 대출금리 
또한,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 .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 상품 출시

 

지원대상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지원내용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상향된 1.70% ~ 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전용구입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50%~2.45%의 저리 이용이 가능하다.

 

3.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 버팀목 전세대출 2자녀 우대금리 적용

 

지원대상 : 아동이 있는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2자녀 가구
지원내용 ;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2.0%~2.2%의 낮은 금리로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자료:국토교통부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 취약계층 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