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정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코코의 Daily life 2018. 1. 29. 14:27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상품 요약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 최저 연1.7%부터~
대출한도 : 2억원(DTI 60%, LTV 70% 이내)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1.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 대출 한도

 

최고 2억원 이내(LTV, DTI 적용)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금리

 

※ 추가금리우대(1, 2 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①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기간 및 신청시기

 

1.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2.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처리기한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관련 유의사항

 

1.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2.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고객부담비용 및 중도상환 수수료

 

1.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 부과

산출산식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2.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기타

 

2017.05.29일부터 1회에 한해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약정납입일 변경 방법
- 기금직접방식 :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경
- 이차보전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변경

 

자료:국토부(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