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보험 가입자 퇴직 시 일반 실손보험으로 전환 가능
단체실손보험 가입자 퇴직 시 일반 실손보험으로 전환 가능
단체실손보험 가입 퇴직자 일반실손보험 전환 가능
2018년 하반기 중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연계제도 시행 예정!!
가입자의 특성이 유사한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간 전환 및 연계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게 됩니다.
□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제도 개요
❶ 단체 실손 보장 종료시, 원하는 경우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 “단체 실손 → 일반 개인실손” 전환 ]
▪ 5년 이상 단체 실손 가입시, 동일한 보장의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
▪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 중대질병 이력 없음 ⇒ 전환시 無심사
❷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개인실손의 중지를 신청,단체 실손 종료 후 중지하였던 기존 개인실손을 재개[ “일반 개인실손 중지 · 재개” 제도 도입
▪ 단체 실손 가입하면 기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보장 중지를 신청
▪ 단체 실손 보장 종료시, 중지하였던 개인 실손 계약을 無심사로 재개
❸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일반 실손 → 노후 실손 또는 착한 실손” 전환 ]
▪ 노년기 실손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으로 전환
▪ ‘17.4월 전 실손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
□ 실손의료보험 상품 간 연계제도 주요 내용
1. 퇴직으로 인해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중단되는 은퇴층은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
① 전환대상은 직전 5년간(연속)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단체 소속 임·직원 중, 일반 실손 가입 연령 해당자 (60세 이하)
② 전환심사는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 수령*하고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5년)이 없는 경우, 무심사로 편리하게 전환
③ 전환신청은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신청 필요
2. 취직하여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회 초년층: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하고, 필요시 재개
① 중지제도
- 일반 개인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
- 보장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 [중지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할 필요 없음]
(단,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최초 가입한 이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중지 가능)
② 재개제도
-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중지하였던 기존 일반 실손의 재개를 신청하면 무심사로 기존 실손 보장을 재개
- 기존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재개를 신청한 경우,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재개*
3. 보험료가 부담되지만 의료비 보장은 유지하고픈 고령층: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① 전환대상
-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노후실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노후실손 보장 연령 해당자 (50세~)
② 전환심사
- 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실손 계약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한하여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
자료: 금융위원회(실손보험 연계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