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able Plus통장, 통장에서 직접 증권 매매거래 은행-증권 하이브리드 계좌
KB able Plus통장, 통장에서 직접 증권 매매거래 은행-증권 하이브리드 계좌
KB able Plus통장 - 증권 매매거래 은행-증권 하이브리드 계좌
통장에서 직접 증권 매매거래가 가능한 은행-증권 하이브리드 계좌로,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증권매수자금을 CMA RP로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1. 가입대상
거주자로서 국민인 실명의 개인
※ ‘개인사업자’ 및 ‘관련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불가
2. 세금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3. 상품유형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 동일 예금과목 전환 가능
4. 금리 및 이율
KB able Plus통장 : 결산일 현재 영업점에 고시한 예금과목별 기본이율 적용
구분 |
결산기 평균잔액 |
이율 |
보통예금 |
|
연0.10% |
저축예금 |
5천만원 미만 |
연0.10% |
5천만원 이상 |
연0.15% |
□ 부가 서비스 - 수수료혜택
1. 면제대상 수수료 및 면제횟수
면제대상 수수료(이 통장 기준) |
면제 횟수 |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
제한 없음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 |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포함)수수료 |
2. 면제기간 : 매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3. 면제조건 : 전월 중 이 통장에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실적이 발생된 경우
구분(실적) |
실적 인정조건 | |
KB카드결제 |
KB국민카드(신용/체크/KB국민비씨 카드포함) 결제실적(현금서비스 포함)이 있는 경우 | |
공과금이체 |
이 통장에서 각종 공과금이체(출금) 실적(주1)이 있는 경우 | |
급여이체 |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주2)이 있는 경우 | |
KB국민은행 |
- 급여이체 계약(신청)에 의해 KB국민은행 급여이체 전산(급여성 선일자, 급여성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입금되는 건별 50만원 이상의 입금 | |
- 고객이 지정한 일자(전후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법인 또는 고유(납세) 번호를 부여받은 단체가 당행 인터넷뱅킹, 폰뱅킹, 창구거래를 통해 이체하는 건별 50만원 이상의 입금 | ||
- 고객이 지정한 일자(전후1영업일 포함3영업일)에 급여성 선일자, 급여성 탑라인, 국고, 지로, CMS 를 통해 이체되는 건별 50만원 이상의 입금 | ||
다른 은행 |
- 고객이 지정한 일자(전후 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다른 은행으로부터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
※ 단, 이 통장의 신규(전환)일로부터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는 면제조건에 관계 없이 수수료면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증권거래
1. 예금의 구성 및 운용
이 통장은 증권사의 증권거래계좌 및 CMA계좌와 함께 구성되며, 이 통장 및 증권거래계좌의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이 통장을 해지하거나 다른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계좌 및 CMA계좌를 함께 해지하여야 하며, 증권거래계좌에 위탁증거금 등 권리관계가 존재하여 해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조건이 완성된 후 이 통장을 해지(또는 전환)합니다.
2. 증권관련자금 등의 정산
증권의 매수 및 청약 등에 의한 자금은 이 통장계좌를 통하여 정산되며, 이때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없이 증권거래계좌로 이체합니다. 증권의 매도 등 증권거래계좌의 출금 가능한 자금은 즉시 이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3. 예금잔액 부족 때의 처리
이 통장의 잔액이 지급요청 금액에 미달되면 잔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부족자금이 입금되면 증권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4. 증권매수자금 등의 지급정지
이 통장의 잔액 중 증권거래계좌와 관련하여 이 통장 가입자가 증권사에 매수거래 등을 위탁한 때 이에 해당하는 자금(증권매수자금)중 위탁증거금은 증권사의 요청에 의해 이체 시까지 지급 정지합니다.
5. 증권 매수거래 시 자금이체
증권 매수거래 시 ‘위탁증거금’은 증권매수 주문체결일 당일 지급정지 및 일부 출금되어 KB증권으로 이체됩니다.
주) “위탁증거금”이라 함은, 이 통장의 예금잔액 중 증권거래계좌와 관련하여 가입자가 KB증권에 매수거래를 위탁한 때 KB증권의 요청에 의해 이체 시까지 지급 정지한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현금증거금만을 의미하며 재사용분 및 대용분을 제외합니다.
6.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증권매수자금은 출금가능잔액 범위 내에서 매일 출금되어 CMA계좌로 이체하여 RP로 운용되며, 출금 다음 날 매도하여 은행계좌로 이체됩니다.(결제일 전까지 매일 처리되어 입출금 발생)
실제 결제를 위한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매수 자금’은 결제일(T+2)에 출금되어 이체됩니다.
7. 유의사항
- 가입방법 : 신규는 영업점, KB스타뱅킹
- 해지 및 전환 : 영업점
□ CMA RP관련 유의사항
- 이 통장의 증권거래계좌 개설 시 증권매수자금 CMA RP 운용을 위한 CMA도 함께 개설되며, 이는 고객 임의의 입출금이 제한되는 CMA입니다.
- 위탁 증거금을 제외한 증권매수자금이 10만원 이상(출금가능금액 기준)일 경우에만 CMA RP에 자동 투자되며, 운용자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CMA RP 운용으로 인해 증권 매수계약 체결일로부터 결제일 전까지 출금가능 잔액범위 내에서 매일 입출금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님께서 별도로 부담하시는 이체수수료는 없습니다.
- CMA RP 수익률은 증권이 정한 수익률로 적용되며,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 CMA RP 운용을 위한 자금 출금 시, 자금 부족에 따른 카드결제 또는 자동이체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 통장자동대출(한도거래) 계좌로 사용 불가, 양도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료:KB Able Plus(통장에서 직접 증권 매매거래가 가능한 은행-증권 하이브리드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