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 등 개선내용 안내
개인별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 등 개선내용 안내
개인별 크라우드펀딩 한도확대
□ 4.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 동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① 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
*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 → 500만원, 총 500만원 → 1,000만원
②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은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
③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를 회피하려는 증권 분할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
※ ①, ②는 공포한 날(4.10 예정)부터 즉시, ③은 5.1일부터 시행
□ 크라우드펀딩 확대 등 세부내용
1.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확대
- (개선)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총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 개인당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구분 |
동일기업당 투자한도 |
연간 총투자한도 |
일반투자자 |
2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적격투자자* |
1,000만원 |
2,000만원 |
전문투자자** |
제한 없음 |
* 고소득 투자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등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금융회사, 연기금 등) 및 투자전문가(창투조합, 적격‧전문엔젤) 등
2.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개선)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창업․벤처전문 PEF를 통한 투자도 유도
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에 관계 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
* (현행) 창업 7년 이하 기업만 크라우드펀딩 참여 허용
② 창업․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투자를 포함
* 창업‧벤처전문 PEF는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주된 투자대상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자료 : 금융위원회(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