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P2P대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P2P대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투자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 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
◦ 일반 개인투자자 : 1천만원(동일차입자 5백만원)
◦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4천만원(동일차입자 2천만원)
* ①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②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 법인 투자자 및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개인)는 별도의 투자한도 없음
(투자금의 별도 관리)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관리하여 고객 재산 보호
◦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
(영업행위 준수사항)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 제한
* 예) P2P업체가 회사건물 건축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투자광고)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지
(정보공시)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
* 1. 투자에 따르는 위험
2. 차입자에 관한 사항(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담보가치 및 추심절차 등을 포함)
3. 예상수익률 산정에 관한 사항(수수료, 세율․세금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
4. 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및 조기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
5. 그 밖에 계약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