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차개혁위위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수처 설치 운영 검찰개혁위 권고안 공수처 설치 운영 검찰개혁위 권고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권고 이번 권고안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고안 주요 요지 공수처 소속: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인사․예산에 있어 독립된 기구 공수처 권한: 수사권한 및 기소권한 부여 공수처수사대상: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직 경찰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괄(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