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현금5만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경조사 현금5만원 화환10만원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경조사 현금5만원 화환10만원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경조사 현금5만원, 경조사 화환10만원, 농수산물 선물10만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로 화훼, 과수 등 농업계 피해 해소 기대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 통과 ○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설 대목 전 시행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 (원칙)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3만원, 5만원, 5만원 ❍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고, 선물 대상 품목 중 농축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취지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