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빈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해자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제도 폐지 피해자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제도 폐지 오는 9월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자인데도 부당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일이 사라지겠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와 똑같이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할인ㆍ할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돼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 요약 현행 자동차보험료 할인ㆍ할증제도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사고횟수와 피해규모를 감안해 이듬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다.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더 받고, 그렇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깎아준다. 할인ㆍ할증의 정도는 사고심도와 사고빈도를 따져 결정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