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증빙서 준비 등 올해 달라진 점 안내 연말정산 증빙서 준비 등 올해 달라진 점 상세 안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미지 = 국세청)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 대폭 확대 국세청,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예상세액 계산 서비스 등 제공 ‘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소득·세액공제를 받느냐에 달렸다. 따라서 해마다 달라지는 공제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 2017연말정산 일정 ①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는 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1월 15일부터 2월28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