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종합병원2.3인실으ㅏ료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의료급여 적용, 임플란트 비용 낮아진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의료급여 적용, 임플란트 비용 낮아진다! 상급, 종합병의 2~3인실 의료급여적용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이부담금 인하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 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 동 본인부담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