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분양권전매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청약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투기과열지구 외 청약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전 전매금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연말부터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된다.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은 이달 3일부터 이런 조치들이 시행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금지 규제를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경기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신도시 등 6개 지역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