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분야불공정관행징벌적손해배상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가맹분야 징벌적손해배상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가맹분야 징벌적손해배상 공정위 불공정관행 근절대책발표 공정위 발표한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 주요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에 대한 필수품목 마진이 공개되며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도 이뤄진다. 가맴본부의 임원 등의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가맹계약서에 근거가 마련된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대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발표하는 골목상권 보호 정책이다. 가맹정의 필수구매물품 정보공개 : 가맹본부의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물품 강매 규제 목적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우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