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아기근로시간단축통상임금80%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 및 산재보험 개선 실업급여 1일 6만원 월180만원 등 고용 및 산재보험 개선 실업급여 1일 6만원 월180만원, 등 1일 6만원 월180만원 실업급여, 육아기 통상임금80% 지급 새해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고용보헌제도 개선 육아기 통상임금 80% 지급) 육아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줄어든 근로시간에 20% 포인트 늘어난 80%까지 통상임금을 지원받게 된다. (실업급여 1일 만원 월180만원 지급}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올해보다 1만 원 많은 6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