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입주자전세자금보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전세자금보증 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전세자금보증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특례조치 임대주택자전세자금보증 임대주택 입주자 전세자금 보증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으로서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분양)하는 주택 또는 준주택에 입주하는 자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일반전세자금 보증한도' 산정시 적용되는 상환능력별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본인 소득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소득합산) - 연간부채상환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전세자금 보증 잔액] 생략 임대주택 입주자 전세자금 보증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1)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