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환대출 이용안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환대출 이용안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대상자 LH 임차인으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이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대상자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환대출 대상자 세대주 요건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