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기노령연금 자발적 지급정지제도 시행 조기노령연금 자발적 지급정지제도 시행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자발적 지급정지제도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여 노령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가입자 평균소득(A값, ’17년 2,176,483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수급이 자동 정지되고 보험료 납부를 재개토록 하여 향후 연금액 상향이 가능했다. ㅇ 하지만,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조기노령 연금수급자(5.3만명)는 일시적 생활고가 해소되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감액된 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 ㅇ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조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