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가점제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주택 실수요자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무주택 실수요자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단기투기수요억제 무주택실수요자를위한 주택청약제도변경 가점제변경과 단기투기수요억제 국토교통부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9.20(수)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 주택청약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변경전: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변경후 :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