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민간택지전매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입법예고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입법예고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주택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9월21일(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주택법(8월9일 공포, 11월10일 시행예정)에서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하였다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있도록 하였다. ▶ 현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