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촤분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지원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지원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약 3조원 규모의 지원 금액을 배정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초과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임금 지원과 함께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경영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세부추진계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립한다. 최저임금 인상 초과분 지원 추진계획의 기본 방향은 고용 유지 촉진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 지원대책 - 정부예산 3조 지원,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사회보험료 지원, 신용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