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7630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2018최저임금 7530원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2018최저임금 7530원 뉴스속보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월급 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월급 환산액은 157만3770원이다.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7.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인상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3년 내에 1만원까지 올리려면 올해 인상률은 15.7%가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주 최저임금 타결 전에 '최저임금 시급·월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