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주택담보대출보완 썸네일형 리스트형 82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양도소득세 청약제도 보완 82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양도소득세 청약제도 보완 주택담보대출, 양도소득세, 청약제도 보완 정부는 8.2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양도소득세 그리고 청약제도 부문 보완 정책을 만들어 아래의 세부실행지침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관련 보완 지침 집값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요건 중 소득 한도가 부부합산 연 6000만원 기준을 7000만원으로 높혔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다주택자 같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82부동산대책에 의하면 투기지역에선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새 집을 살 때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새 집으로 옮기는 동시에 원래 살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