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썸네일형 리스트형 P2P투자 금융 가이드라인 시행 P2P투자 금융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위는 지난 5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P2P투자 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투자금 별도 관리 조항은 업체가 고객의 돈을 빼돌리거나 파산할 경우에 대비해 마련됐다. P2P투자 금융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는 투자자 보호다. 첫째, 한 사람이 한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업체가 자기 자본으로 먼저 대출해주고 이후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先) 대출을 금지한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만 회사당 4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둘째, P2P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행·저축은행 등에 맡겨 업체의 자산과 분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P2P 투자금의 별도 예치가 투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