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대부업겸업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P2P 대출 연계 대부업체 금융위 영업 등록 의무 P2P 대출 연계 대부업체 금융위 영업 등록 의무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 의무 내년 3월부터 P2P 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대부업체의 P2P 대출업 겸업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독규정의 의결에 따른 의무등록이다. "P2P(Peer to Peer) 대출"이란? 온라인에서 대출 거래 당사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현행 법규는 대부업과 P2P 대출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P2P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969억원에서 연말 기준으로 3106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뚜렷한 감독·제재 근거가 없었다. 금융당국은 P2P업체가 대출을 하기 위해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