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정치사회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지원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지원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약 3조원 규모의 지원 금액을 배정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초과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임금 지원과 함께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경영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세부추진계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립한다. 최저임금 인상 초과분 지원 추진계획의 기본 방향은 고용 유지 촉진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 지원대책 - 정부예산 3조 지원,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사회보험료 지원, 신용카드우대수수료 적용

 

아파트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령연장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올라감에 따라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소득기준을 현재 1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은 오는 31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영세 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우대 수수료율 인상을 포함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세공제 확대, 부가세부담 경감 등 세제지원

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식재료를 구입할 때 부가세 부담이 줄어든다.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늘려줄 계획이다.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에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이 쉽게 가입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진흥기금 규모를 현재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고 지역신보 보증지원도 현재 18조원에서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충한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를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추진한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의  해결책도 마련한다.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를 의무화, 가맹점 물품구입 정보를 공개, tla야영업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가맹금 조정사유에 포함해 가맹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상장, 비상장 모두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전통시장·상점가가 밀집한 구도심의 상업보호구역 보호, 해당구역 내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을 마련한다.

 

청탁금지법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료인용: 중앙일보] 정부, 소상공인에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