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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LPG자동차 구매 RV차량만 추가 허용

일반인 LPG자동차 구매 RV차량만 추가 허용

 

 

 

LPSG연료 RV차량 구매허용

 

정부가 다목적형 승용차, 이른바 'RV' 차량에 한해 일반인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20일 LPG연료 규제 완화 범위를 'RV'차량에만 허용하는 내용의 잠정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7인승 이상 RV차량에만 허용하는 일반인 LPG자동차 구매를 5인승 이하 등 RV 차량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당초 논의되던 배기량 1600㏄ 또는 2000㏄ 이하 세단형 일반 승용차로 LPG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LPG연료 규제 완화를 RV 차량만 적용한 것은 LPG 수급 때문이다.

 

금번 산자부  LPG연료규제 방안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LPG연료 자동차 종류가 늘어날 개연성은 있다.

 

현재 LPG연료 자동차는 택시,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LPG자동차 사용 확대 방안이 정·관계에서 폭넓개 논의중임을 감안할 때 그 허용범위가 확대될 질 수 도 있다.

 

 

 


RV차량 이란?

 

다양한 종류의 RV차량

RV차량은 여가 활동을 위한 차를 말하며, 실내공간 효율이 높아 인원 및 화물 수용성이 뛰어나서 출퇴근 뿐만 아니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이다.

 

RV차량에는 미니밴, SUV, 왜건 등이 있다.

미니밴'은 유럽에서는 MPV(Multi Purpose Vehicle)라고 불린다. 미니밴은 승용차를 기본으로 한 7~9인승 승합차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카렌스, 트라제, 레조 등이 대표적이다.

 

SUV(Sports Utility Vehicle)는 각종 스포츠활동 및 이동에 적합한 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쌍용의 무쏘나 현대의 갤로퍼 같은 지프형 4WD는 SUV라고 할 수 있다.

왜건(wagon)'은 세단 베이스에 적재 공간을 대폭 늘린 차다. 스타렉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