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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보건소의무채용 추진

보건교육사 보건소의무채용 추진 

 

지역보건소 관내 공공의료프로그램운영

 

공공의료 첨병 보건소에 '보건교육사' 의무채용을 추진한다.

 

보건소는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에는 각 구 단위에 설치되는 공공 기관이다.

민간 의료기관과는 달리 진료 본연의 기능보다는 사회전체에 대한 공중보건 계획을 세운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에서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보건교육사 의무 채용"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에 보건교육사의 의무채용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이하 협회)는 "해당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보건교육사의 주요업무

 

 

지난 2003년부터 보건교육사 제도가 도입돼면서 현재까지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6년까지 제8회 시험을 시행해 현재 약 1만 2,000여명의 보건교육사가 배출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실상은 보건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일자리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보건교육사가 '보건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교육 그리고 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며 지역, 학교, 사업장과 병 의원 등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에서 '대상자 및 상황별 보건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평가' 해 새로운 보건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현재에도 보건소 내 보건의무사 채용 규정은 있지만 실적이 미미했던 상황에서 의무화를 통해 실질적 예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협회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입법되어 보건교육사가 지역보건소에 배치된다면 해당지역주민의 건강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보건 및 건강증진 요구도를 측정해 이에 적합한 보건프로그램을 기획·교육하는 것에 효과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