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신청접수
한국장학재단
2017년2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금신청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신청 일정
교육근로가간 : 2017. 9. 1.(금) ~ 2018. 2. 28.(수)
1차 신청: 2017. 5. 17.(수) 9시 ~ 2017. 6. 14.(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2차 신청: 미정(추후 공지 예정)
3차 신청: (장애대학생도우미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1, 2차 신청기간 이외 별도 운영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지원자격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국내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으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직전학기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기본사항인 학적 및 성적, 소득요건을 만족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기준을 수립하고,
대학생을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우선선발기준
1순위: 소득 4구간(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소득 5구간(분위) 이상 ~ 6구간(분위) 이하
3순위: 소득 7구간(분위) 이상 ~ 8구간(분위) 이하
(권장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정규학기 학생, 학자금 대출자 우선 선발
대체선발 :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 인원 선발
학업·육아 병행학생 우선 선발 권장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 근로기관, 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 근로 시에는 소득구간(분위) 적용 배제가 가능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중복신청 금지 : 국가 교육근로장학 세부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이 국가교육근로사업으로 통합, 중복 신청 불가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지원금액(시급기준)
교내근로장학금 : 교내교육근로장학금: 8,000원 / 교외교육근로장학금: 9,500원(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학기당 450시간
▶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형 학생에 한해 학기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단,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 육아 병행 학생, 가계곤란자, 취업연계형 장학생에 대해서는 근거서류 구비 후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시사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양경찰청 하반기 경찰 공무원 550명 신규 채용 (0) | 2017.08.01 |
---|---|
7월31일 시사 신문 만평 (0) | 2017.07.31 |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 경찰채용2589명 (0) | 2017.07.29 |
7월26일 시사신문만평 (0) | 2017.07.26 |
아동수당10만원 등 생애 맞춤형 지원제도 시행 (0) | 2017.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