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12% 근로장려금2 50만원 확대
근로장려금최대250만원, 월세 세액공제 12%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세제는 대폭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큰 틀 아래 마련됐다.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 에서 13개 세법개정안 확정하였다. 세제개정의 기본 방향은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늘리고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을 학대하는 내용이다.
법인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넘겨진다.
부자증세(안)의 주요내용
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최고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자리창출과 서민 중산층 지원세제 주요내용
고용증대세제 신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 등 문재인 정부 국정 핵심과 일자리 창출지원 세제를 강화한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인상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의 10%에서 12%로 인상한다(한도 연750만원)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한국에서는 2008년 부터 시행되어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계층에게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져서 근로활동을 유도하게된다.
근로장려금제도는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2017년현재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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