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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

 

보건복지부와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상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 대상자별 부양의무자 폐지 등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이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부양의무자 페지)
▲국민최저선까지 보장수준 강화
▲빈곤탈출 사다리 복원
▲빈곤예방,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세부 추진 내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초생활보장 강화

 

정부가 93만명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 조치로 3년 후인 2020년까지 최대 약 60만명이 새로 기초수급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신청자를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장치를 말한다.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심의 의무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은 생활보호 필요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우선 보장한다. 한편 부양능력이 충분한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를 징수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40% 이하 빈곤층 중 의료급여 지원이필요한 사각지대(2020년 20만~44만명, 2022년 14만~33만명)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단 경감 혜택 확대 등 의료보장이 강화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인상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하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2.9%~6.6% 인상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내년에 8% 인상해 보수유형에 따라 37만8000원~102만6000원을 지원한다. 섬 지역은 추가경비 발생을 고려해 보수한도액의 10%를 가산해 지원한다. 정부는 3년 마다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급여 현실화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내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학용품비를 지급한다.

 

생계급여 보장수준 인상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수준 인상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생계급여도 내년에 1.16% 인상한다.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 기준 개선과 1~2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가구 균등화 지수'(서로 다른 가구규모·가구원 구성별로 소득 지출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개편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활일자리 7000개 창출, 600개 창업 추진

 

근로빈곤층의 자활일자리를 올해 5만개에서 2020년 5만7000개까지 확충,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자활기업 600개를 3년간 신규창업해 1800개까지 늘린다.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프로그램도 다양화해 9만가구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 청년,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 확대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만 24세 이하 청년에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40만원+초과분의 30%)를 확대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 빈곤층에 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자산형성지원통장(신설)에 적립할 경우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특히 취업으로 인해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 가구 보장 기간을 3년에서 5~7년으로 확대하고, 부양비 면제와 등록금 등 학비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기타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개선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시 본인부담금의 75%(현행 50%)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공제제도도 합리화한다.

의료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장기입원 수급자에 대한 연장승인제를 도입하고 미신청자 불승인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인상한다. 관외입원자를 포함한 전체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대상 사례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