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1년이상 실거주 의무 도입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8·2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대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총액을 현재 8조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 재원을 은행권에서 2조~3조원을 끌어와 최대 11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디딤돌대출 실주거 의무 - 실거주 확인 절차
실거주의무 도입취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된다.
디딤돌 대출이 '갭투자'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 제도를 8월 28일 도입할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자 1년이상 실거주 의무
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은 직접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금을 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다.
대출자는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실거주 확인 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디딤돌대출자 전입세대열람표 제출
대출자는 전입신고를 하면 한 달 내에 집의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전입세대열람표는 집에 전입신고가 된 내역이 모두 표시돼 대출 이용자가 실제로 전입했는지,
대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등을 은행이 파악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 실거주 확인절차
전입시고 미이행시 조치
대출 이후 한 달 안에 전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한 달의 시간을 다시 주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로 물리는 '지연배상금'과 대출 회수 등을 경고한다.
전입신후 3개월이 경과하면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대출후 1년 경과 후 전입신고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이 회수된다.
실거주의무 예외 인정 기준
질병치료나 직장 이전, 대출자의 사망으로 가족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 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의무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대출자금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에서 집행한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근로자 · 서민 주택자금, 보금자리론이 통합된 대출상품으로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가구원 전원이 신청일 당시 무주택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 7000만원 이하)이면 신청대상이다.
소득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2.6~3.4%(2014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포털 기준)의 금리를 적용 받으며 최초주택구입자는 0.2%p 추가 인하된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 원이고 신청 가능 대상주택은 주거 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우리ㆍ신한ㆍ국민ㆍ농협ㆍ하나ㆍ기업은행 전국 지점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콜센터(1688-8114) 및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주택금융’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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