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정치사회

육아휴직급여 150만원으로 인상 첫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150만원으로 인상 첫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150만원으로 인상(첫 3개월간)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하한액도 70만 원으로 인상됐다.

 

나머지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준다.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지급하게 돼있다.

 

 

 

 

육아휴직급여란?

 

아빠 엄마 육아휴직급여 첫3개월 150만원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입니다. 휴직기간은 자녀각 1명당 1년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 모두가 근로자이면 엄마도 아빠도 1년 사용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첫 3개월 150만원 등 기준은 동일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위의 육아급여 신청서로 신청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