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등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강화
민간임대아파트 등 전세보증금 지원제도
전세임대는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85㎡ 이하로 제한됐던 전세임대를 중대형으로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자녀가구 등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85㎡ 초과 면적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전세임대보증금 지원한도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연 1~2% 정도의 이자다.
전세임보증금 지원 가능한 주택 종류는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된다.
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가 저소득층(가구 월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 이하)이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도 별도로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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