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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정규직 채용 법제화 비정규직 채용범위 법제화

정규직 채용 법제화 비정규직 채용범위 법제화

 

 

일자리위원회

정규직 채용 법제화 

비정규직 채용범위 법제화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법제화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위원회 정규직 법제화 구상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사유로, 하나는 필요할 때 쉽게 해고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러한 일들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법제화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범위 법제화 계획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규직법제화 범위에서 제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이것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산·육아 휴직자를 대체하는 경우, 일감이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정규직 법제화, 비정규직 범위의 법제화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사회적 합의하에서 진행하겠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세계적으로 정규직 중심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바뀌는 추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래 노동시장 변화 추이까지 감안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가는 것이지 무조건 다 정규직 법제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