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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공수처 설치 운영 검찰개혁위 권고안

공수처 설치 운영 검찰개혁위 권고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권고

 

이번 권고안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고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고안 주요 요지

 

공수처 소속: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인사․예산에 있어 독립된 기구
공수처 권한:  수사권한 및 기소권한 부여
공수처수사대상: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직 경찰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괄(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이상으로 확대)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 대상범죄:

직무유기, 뇌물죄 등 직무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해당 범죄 수사 중 인지한 범죄와 필요적 공범에 대하여도 수사할 수 있도록 확대

공수처 관할: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하도록 하고,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 이첩하도록 규정

 

자료: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