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안내
여성가족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하는 제도이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2시간 이상)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07~)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536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가형 연 600시간, 나․다형 연 480시간 이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만 3~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120시간 이상의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10~)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536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2017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시간제 A형 ’10.1.1. 이후 출생 아동, B형 ’09.12.31. 이전 출생 아동
* 토·일·법정공휴일 및 야간(22:00~익일 06:00)에는 시간당 단가(6,500원)의 50% 가산
* 금번 10.2.(임시공휴일)에는 평일요금을 적용
자료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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