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희망잇는 장학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국민연금 희망잇는 장학지원사업
국민연금 『희망잇는 장학지원』 신청 안내국민연금은 희망을 품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연금수급자의 자녀를 응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1가구당 1명 지원)
□ 국민연금 희망잇는 장학지원사업 신청자격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또는 그 자녀로 부양가족연금 가산대상
•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의 자녀로 부양가족연금 가산대상{ 장애4급 연금수급자는 신청자격 제외)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자녀(부양가족연금 가산대상) 또는 손자녀(조손가정)
손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되어있는 자
□ 장학지원사업(장학금) 선발대상
• 국내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선발 제외 대상 (고등학생만 해당) >
고등학생 선발 제외 :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받고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대상자 ․ 한 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농어촌 학자금 지원대상자 등}
※ 타 기관 장학금 지원대상 여부를 학교 행정실에 유선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인원
• 중․ 고등학생 : 100명 내외 (소요예산 내 인원)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희망잇는 장학지원사업 (국민연금장학금)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기간 : 2017년 9월 19일(화) ~ 10월 20일(금)
• 접수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 장학지원 선발자 안내 : 2017년 10월 30일(월) 개별통보
◆ 선발기준은 무엇인가요?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보건복지부 고시)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산정
[중위소득 80% 이하 기준표]
국민연금 희망잇는 장학지원사업 (국민연금장학금)
◆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사 방문 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① 장학지원 신청서 1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고 서명하여 공단 제출)
신청인/대상자 서명 필수
② 2017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단, 동거인 제외)
중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로 제출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④ 재학증명서 1통. (3개월 이내 발급, 생년월일만 표시)
교육기관 (학교 행정실, 교육청 민원실 등) 어디서나 방문하여 발급가능
⑤ 특정기본증명서 1통. (대상자가 14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14세 미만 신청자는 본인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서의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법정대리인 확인 필요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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