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종합 대책 신DTI와 DSR 상세설명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 상환능력비율)
신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도입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DTI 산정방식을 개선(新DTI)한다.
□ 신 DTI는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 반영
①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현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 → (개선) 주택담보대출 2건 원리금 모두 반영
➁복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차주의 두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제한*(예 :15년)도입, DTI 비율 산정시만 적용, 실제 상환기간은 15년 초과 가능
□ 신DTI, 차주 소득을 입증가능성․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 파악
➊ 소득산정시 최근 2년간 소득기록 확인(현재는 최근 1년 기록 확인)
➋ 인정소득(예: 연금납부액)·신고소득(예:카드사용액) 등은 소득산정시 일정비율 차감
➌ 장래소득 상승 예상시 소득산정시 일정비율 증액(예 : 최대 10%)
* 금융회사 자체 고객정보분석 등을 통해 자율적인 증액기준 마련, 통계청 정보 등을 활용해 장래소득 인정기준 제시 등 검토
➍ 장기대출(예 : 10년이상)시, 주기적 소득정보 갱신 등
□ 신DTI 도입에 따른 선의의 서민ㆍ실수요자는 보호
➊ 신DTI 도입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기존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 보호)
➋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또는 은행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 → 신(新)DTI 적용 배제
➌ 일시적 2주택담보대출
→ 1) 즉시처분 조건 : 부채산정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만 반영
2) 2년내 처분 조건 :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제한 미적용
➍ 청년층ㆍ신혼부부 →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 배제, 청년층(예:만 40세미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현재 10% 한도 설정예정) 미설정
□ ’18.1월부터 DTI 기존 적용지역에 대해 시행하고,향후 시행상황을 보아가며 DTI적용범위 확대 여부 검토
DSR (Debt Service Ratio)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도입
DSR을 全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단계적으로 정착시킨다.
□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정
부채 : 대출종류(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한도대출),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 반영
※ 부채 산정방식 예시
➊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 총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누어 계산
➋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수시인출가능)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하여 분할상환 처리
▪ 소득 : 신 DTI기준 적용
□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 대출 거절
□ 대출한도는 금융사가 차주그룹별(소득ㆍ신용도 등)감당가능한 DSR 수준 산출후,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설정
□ 사후관리를 위해 금융사는 고 수준의 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고, 채무조정(원금상환유예ㆍ원리금감면 등)시 차주 DSR 수준 감안
□ 시행시기는 은행권 →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시행
➊ 全금융권 도입 로드맵, 은행권 DSR 표준산정방식 마련(~’17년)
➋ 금융회사 자체 활용방안 마련 및 시범운용(’18.1월~)
➌ 금융회사 건전성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활용(’18.하반기~)
< 신DTI와 DSR 비교 >
※ 신DTI 산정방식=모든 주댁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기타 대출 이자상환액/연간소득
DSR 산정방식=모든대출 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관리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 상품(안심전환대출) 출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5,000억원+수요 등을 보아가며 확대 추진검토 ’17.12월)
▪ 제2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하여 초기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 허용
▪ 신규대출 전환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대출 취급 당시 LTV․DTI규제비율을 합리적으로 반영
□ 중도금대출의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하향 조정*(’18.1월)하고,향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
*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 (수도권, 광역시, 세종) 6억원→5억원, (기타) 3억원 유지
중도금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HUG,주금공)의 보증비율을 추가 축소(90→80%,’18.1월~)
▪ 사업성 있는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여신심사 합리화 및 관행 개선 지속 추진
※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하향 조정 및 중도금 보증비율 축소는 선의의 서민ㆍ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모기지 제도 개편
정책모기지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에 충실하도록 제도 개편방안 마련(‘17.12월)
정책모기지 대상을 서민층 실수요자에 집중하여 혜택을 확대하고,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
자료:기획재정부 가계부채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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