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24% 대부업체 여신금융기관 이용 안내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인하
’17.10.31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18.2.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어 시행될 예정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5,§9)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금융위)
□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법무부)
□ (시행일 : ‘18.2.8일) 11.7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고금리 대출 이용시 유의 및 안내사항
유의사항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
⇨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음
안내 사항
향후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➊ (~‘18.2.7.)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 대출 이용자분들은 계획하신 자금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특히,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
※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건전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등에 문의하거나, 他업체를 알아보는 것도 권장
※ 서민금융상품 이용 권장
한편,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연락처 >
➋ (‘18.2.8.~) 24%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문의‧조치를 요망
ㅇ 특히, 이미 장기(3~5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대환대출 이용) 타 업체를 통해 신규로 대출 받아 기존 대출 계약분을 상환하는 방식 등을 고려 가능
기존 계약의 금리 인하 유도
□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해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
ㅇ 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인하 실적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ㅇ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
□ 또한, 인하실적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한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 실시
법정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
□ (보완대책)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등 부작용 우려를 감안, 범부처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17.11월~)
➊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를 감안하여 범부처 차원의 단속‧관리 체계를 강화
- 특히, 최대한의 기간에 걸친 강도높은 일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상시단속 시스템 및 방식 고도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을 제고
➋ 대부업체 이용 등 제도권 자금 이용이 어려워지는 분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제도상의 배려를 확충
➌ 상환능력이 부족해 금융의 영역에서 해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복지 차원의 지원 방안 검토
□ (대부업 감독)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 및 자금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대부영업 감독 강화 방안 마련(‘17.11월~)
* 취약계층의 자금 이용과 밀접한 대부시장(금전 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한 종합적 감독 강화
□ 향후 경제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추이 등을 지켜보아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계획
현행 대부업 법률의 체계*에서 소급효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논의할 사항으로 판단함
* 신규 계약 체결시, 계약 갱신시, 그리고 계약 연장시
자료 : 금융간독원[‘18.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금융.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화재 OK캐쉬백 제휴 멤버십 혜택 안내 (0) | 2017.11.01 |
---|---|
'금융상품 한눈에'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모바일 서비스 개시 (0) | 2017.10.31 |
전세자금대출자를 위한 금융꿀팁 (0) | 2017.10.30 |
10년간 임대료 상승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0) | 2017.10.26 |
가계부채종합대책 신DTI와 DSR 상세 설명 (2) | 2017.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