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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11.1일 도시가스요금 인하 주택용 8.7%인하 가구당 월 7400원 혜택

11.1일 도시가스요금 주택용 8.7%인하 가구당 월 7400원 혜택

 

 

도시가스요금인하 평균9.3% 인하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3% 인하(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하는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끝나 그동안 소비자가 부담하던 정산단가를 더 부과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도시가스요금인하 내역

 

11월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평균 9.3% 인하

 

 

 

 

▶ 도시가스 요금 용도별 인하 상세내역

 

도시가스 주용 요금 8.7%인하 , 업무난방용 요금 8.5%인하 , 일반용(영업용1) 요금 8.8%인하, 일반용(영업용2) 요금9.4%인하 , 산10.2%인하, 열병합용9.6%인하, 열전용설비용 8.6%인하, 수송용(CNG) 10.2% 인하


* 도시가스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도시가스 영업용1 :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
* 도시가스영업용2 :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약 1천420만 가구의 동절기(12~2월) 월평균 요금이 현행 8만6천154원에서 7만8천726원으로 7천428원 인하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 도시가스로 취사만 하는 가구(298만 가구): 月 663원 요금감소(8,695원→8,031원)

 

산업부는 앞으로 미수금 누적과 회수의 악순환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와 시장가격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소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가스요금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향후 정부는 미수금 누적 및 회수의 악순환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시장가격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가스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