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 확대(’18.1월 시행)
○ (개요)
현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하던 본인부담금 경감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도 확대
○ (대상자) 총 213,946명(’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경감율 60% 적용)
기준 중위소득 51~100%이하 수급자(경감율 40% 적용)
[ 2018년 장기요양 연간 본인부담금 변화 예시 ] (단위: 천원)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
장기요양 경증치매 대상자 확대(’18.1월 시행)
○ (개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치매어르신이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완화
○ (대상자) 장기요양보험 미신청 및 등급外자 중 치매어르신* 24.4만명
* 2년간(’15∼’16년) 치매진료 + 약물치료 받은 자 (現 치매 인정기준)
○ (서비스 내용) 인지기능 악화방지, 지속적 사회활동지원을 위해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18.7월 시행)
○ (개요)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1~5등급)의 가정을 간호인력이 직접 방문, 치매 돌봄 정보 제공 등 간호서비스 제공
※ 인지지원등급자는 주야간보호 기관에 배치된 간호인력에 의한 간호서비스 제공
○ (제공대상) 연 55,824명
* 최초 등급받은 치매수급자 연 98,640명(연평균 증가율 8.19%) 중 재가이용률(56.6%) 적용
* 신규등급 인정자 월평균 13천명 중 ‘치매있음 응답자’ 8,220명☓12개월 = 98,640명
○ (제공횟수) 1인당 총 4회(월 2회, 최초 2개월)
치매안심형 장기요양기관 정책가산금 지원(’18.1월 시행)
○ (개요)
한시적 정책가산금 지원으로 치매안심형 장기요양기관 신축 또는 자율전환 유도, 지급은 최초 참여일로부터 수급자 기준 3년간 지급 (‘24년 사업종료)
○ (대상기관)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 및 전환
현재 9개소→ ‘22년 1,398개소), 장기요양 입소시설 신축 및 전환(현재 22개소→ ‘22년 2,776개소)
* 기관별 정원(신축-시설 70인, 주야간 40인, 전환-시설 24인, 공생 9인, 주야간 25인)
** (국공립 시설) 신축 요양시설 160개소, 주야간 184개소
장기요양제도 수준 제고 등 기타사항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 추진
○ 서비스 매뉴얼 준수 의무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대상자 및 본인 부담
○ [대상자]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②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등급인정은 52만명(노인인구의 7.5%), 실제 서비스 이용자 44만명
※ 외국사례(‘14년 수급자비율): 일본 18.4%, 독일 15.2%
○ [본인부담]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단, 기타의료급여자‧희귀난치성질환자, 저소득층 등은 50% 감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장기요양 등급별 월 본인부담금 변화) (단위:원)
참고3 2018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참고4 2018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주간보호시설 - 단위:원/일]
[노인요양시설 - 단위 : 원/일]
[공동생활시설 - 단위:원/일]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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