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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일반고와 동시 입학전형 자사고·외고 우선선발권 내년 폐지

 일반고와 동시 입학전형 자사고·외고 우선선발권 내년 폐지

 

 

자사고.외고, 일반고 동시 선발,

우선선발권 폐지

 

1. 고입 동시 실시 방안 주요 내용

 

□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이동
선발시기 외에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
선발시기 변경에 따라 전형일정 일부 조정

 

(개선대상)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따라 자사고와 특목고 중 외고·국제고만 일반고와 동시 선발 추진

 

- 예‧체고의 예술‧체육전문교육, 특성화고의 직업인력양성, 과학고의 이공계 인재육성 등 일반고와 차별화 되고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 제외

 

(선발시기)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선발 시기를 전기 → 후기로 이동

 

* 현행 : 특목고(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체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자사고는 전기, 그 외의 학교는 후기에 선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학생선발권) 현재와 동일하게 학교장이 입학전형 실시

- 고입 동시실시 안정적 제도전환을 위해 학교장의 학생선발권 유지

 

 

 

 

(전형방식) 현재와 동일하게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

 

- 현재 외고·국제고, 자사고 준비생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유지

 

(모집단위) 현재와 동일하게 자사고의 전국단위 모집 인정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체고, 일부 일반고(53교)*가 전국단위 모집하는 상황에서 자사고(10교)만 전국단위 모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음
* ’09.03.27 이전에 자율학교로 지정된 일반고

 

(전형일정) 대부분 자사고 등의 전형기간이 5주 내외인 바,

 

- 평준화 지역은 현행 후기모집 일정 내(12월초순~2월초)에서 고입동시실시 가능
* (평준화) 배정신청서 제출~배정학교 확정 : 2개월(12월초순~2월초순)

 

- 비평준화 지역은 자사고 등과 일반고 고입일정(현재 2~3주, 12월초순~1월초)을 맞추기 위해 후기모집 기간을 1~2주 연장
** (비평준화) 원서접수~최종합격자 발표 : 2~3주(12월초순~1월초)

 

특목고.자사고 입시 전형일정 변경

 

(지원방식)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1개교 지원하거나, 일반고에 배정신청(평준화) 또는 지원(비평준화) ⇒ 이중지원 금지

 

(추가선발․배정) 후기로 이동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초과 지원되어 불합격한 학생에 대하여는 고입 재수 방지를 위해 시․도에 따라 추가선발․배정 시행
* 現「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6조에 추가선발 및 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 있음
** 단, 자사고 등 미달 과다 시에는 일반고 배정 신청이 증가할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일반고 정원을 증원하여 배정함으로써 고입재수 소지 예방

 

- 시․도 여건에 따라 전기 미달 학교, 후기 미달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특수지 등 학교장 선발학교에서 추가선발할 수 있도록 함

 

- 일반고 추가선발·배정은 지역에 따라 차이

 

(특별시·광역시) 자사고 등 불합격생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 교육청 여건에 맞추어 추가 배정 진행

 

※ (예시) A교육청은 후기 일반고 배정 시 학생의 선호순위를 반영하여 1단계 광역(20%)→2단계 지역(40%)→3단계 인근통합(40%) 배정하는데, 자사고 등 불합격생은 2단계 전산배정 후, 3단계 배정에 포함 추가배정 예정

 

(도 단위) 자사고 등 불합격생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인근 비평준화 지역 추가모집 일반고에 지원

 



 

2. 향후 추진 일정

 

(법령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개정 추진(‘17.11~‘18.1월 중순)

 

(교육청별 사전 준비)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도교육청 사전 준비(’17.11월~)

 

- 소재지 자사고 등과의 협의 및 추가선발·배정방식 마련 필요
- ’19학년도 시·도교육청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소재지 자사고 등 후기모집 기간 조정, 자사고 등 지원방식, 추가선발·배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19학년도 고입전형 시행) 후기모집은 ’18. 하반기부터 시행

 

자료: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