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부동산정보

KEB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상세 안내

KEB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상세 안내

 

 

KEB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로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취업후5년이내), 부부합산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주택도시기금 조건 충족하는 월세계약자의 월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서비스 입니다.

 

상품특징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월세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상환이 편리한 상품 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로 ①우대형 내지 ②일반형에 해당되는자

 

○ 우대형(각호에 해당되는자)

 

1. 취업준비생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나.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당행 단독상품)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4.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이내)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5.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인 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주거급여대상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주거안전월세대출 대상주택 / 대출한도 / 대출기간]


대상주택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단 오피스텔은 85)]
공부상 (건물)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보증금 :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 : 우대형 1.5%, 일반형 2.5%

 

대출한도 : 최대 720 만원 (다음 각 항 중 최소금액 범위 내)

 

 

■ 주거안정월세대출 기간 등

 

대출기간 : 2년(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대출신청시기 : 본건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 담보)
대출금지급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 해약금없음

 

 



 

[주거안전월세대출 기한연장 / 기타사항 / 대출관련 비용]

 

주거안정월세대출 기한연장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 4회(최장 대출기간 10년)로 기한연장 가능. 단, 주거급여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연장 불가

 

1회차 기한연장시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기한연장 처리 가능하며,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상환 또는 0.1%p 가산금리를 적용한다.(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징구하여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사실 여부 및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금 연체유무 확인 필수

 

기타

 

최초 대출실행 1년 후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필수징구(미징구시 기한이익 상실 처리)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실행되지 않은 월세대출금은 소급하여 실행 불가

 

본 대출은 최초 약정시 승인된 대출금액 이내 매월 분할실행하며 대출금 지급기간은 최대 2년(24회) 초과 불가
대출 실행 이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처리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관련 인지세]

KEB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필요서류 / 유의사항 ]


■ 관련서류

 

■ 추가서류


유의사항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keb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