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등에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2월 19일 공포 예정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해당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태아 포함)인 경우
○ 동 시행령 개정 조문 전 후 비교
○ 전세임대주택 제도?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
■ 시행령 개정 기대효과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가구원 1인당 주거 면적이 확대되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동 5~7명이 공동 거주하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그룹홈의 경우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전세임대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에 따라, 다자녀 가구와 '아동그룹홈'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그룹홈"은 가정해체·방임·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순위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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