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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임차인권리강화 -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선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 동의절차* 즉각 폐지,

가입대상 전세반환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 상향, 지방 4→5억 상향),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전세금반환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을 통해 활성화 한다.

* 현재는 유선확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시행시기 : ‘18. 2월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

*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시행시기 : `18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

* 현재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 불가

 

시행시기 : ’18. 하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상향⇨ 차임 및 보증금 실태파악, 시장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범위 검토

* 현행 우선변제금액 : 서울 3,400만원, 그 외 지역별로 1,700만원~2,700만원

 

시행시기 : ’18. 하반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 세입자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사실상 적용(경제적인 혜택과 장기간 안정적 거주)

 

(임대기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 거절 불가 ☞ 계약갱신청구권

* (예) 월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임대인 동의 없이 시설 개축‧증축 등
- (임대료 인상)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 제한 ☞ 전월세상한제


 

(기대효과) 급격한 임대료 인상과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고, 잦은 이사에 따른 비용도 절감 가능

(임차인의 경제적 혜택 사례)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자료:국토교통부